체비지[ 替費地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 또는 관계인에게
동구역 내의 토지로써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등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체비지의 환지예정자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되지 아니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이버에서는....>
'컴퓨터 >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어] 차순위 매수신고와 매수신고 (0) | 2013.06.24 |
---|---|
[용어] 채권자대위권 (0) | 2013.06.23 |
[용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과 주택임대차보호법 (0) | 2013.06.21 |
[용어] 토지공개념 (0) | 2013.06.20 |
[용어] 토지수용 (0) | 201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