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土地收用]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소유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원래의 소유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보상이 지급된다. 수용목적물은 토지소유권,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등이고,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온천권. 광천권. 물에 관한 권리 등이다.
토지수용은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로 행해지며,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수용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숭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수용의 목적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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