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 債權者代位權 ]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 채무보다 부족하여도 채무자가 자기의 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수금을 하거나
시효중단을 시키는 경우의 권리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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