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차순위 매수신고와 매수신고

차순위 매수신고 [ 次順位 入札申告 ]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한다. 그러므로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의 매수신고인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집행관에게 최고가의 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경략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최고가 매수신고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상으로 매수 신고한 경우만 가능하다.

 

가령, 최고가 매수신고액이 1억 원인 경우 10%1천만 원을 공제하면 9천만 원 이상 제시한 사람만 가능하다.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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