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最優先辨濟權)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도 모두 우선변제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굳이 최우선변제권이란 용어가 생겨난 데는 소액보증금 세입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신과 그 규정이 담고 있는 실질적인 효과에 그 이유가 있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은 임차인은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6천만 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은 제외) : 5천만 원

그 밖의 지역 : 4천만 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시행령 3)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2천만 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은 제외) : 17백만 원

- 그 빡의 지역 : 14백만 원 등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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