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지역 분양예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이가 많이 나서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고 투기과열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청약자격을 세대주로 제한하고 재담첨금지조항이 있으며,

분양권전매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있다.

 

 

 

투기지구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또한 대출규제지역으로도 활용되어 LTV, DTI 비율을 통해 대출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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