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제도[ 地價公示制度 ]
1989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기준지가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이 채택한 제도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전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및 공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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