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제도

지가공시제도[ 地價公示制度 ]

 

 

19891230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기준지가고시제도를 폐지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이 채택한 제도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전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및 공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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