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土地超過利得稅]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인 ‘초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 등 지가상승 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얻은 초과 지가상승 이익의 일정분을 환수하기 위해 제도화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해 1998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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