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구 중 하나로, 공원 입장지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 관리를 위해
공원 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을 말한다. 집단시설지구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에는 금지 된다.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집단시설지구 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일정 규모의 개축. 재축 및 수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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