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 地域地區制 ]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용도별로 지정하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으로부터 토지이용으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를 막을 수 있어

집적이익은 증대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지구제란 용도지역. 지구제를 말하는 것으로, 일단의 지역내에서 쾌적한 생활과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무질서한 토지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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