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地上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 용익(제한) 물권을 말한다.
이는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료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다.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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