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증감청구권 [ 地料增減請求權 ]
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지료를 증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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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증감청구권 [ 地料增減請求權 ]
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그 증감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지료를 증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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