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franchise)와 프랜차이지(franchisee)
프랜차이즈는 ‘자유를 준다(to free)’라는 의미를 지닌 고대 프랑스 단어인
‘franc’와 francher’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권리. 권한. 면책. 특권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며,
모든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분배하는 가장 일반화된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e system)은
프랜차이저(franchiser :본부)의 상호, 상표, 경험, 마케팅,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품화를 위한 제지식 또는 제정보에 관한 특권이나 특허를 프랜차이지(franchisee)에게
계약으로 부여하는 계약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권을 부여하는 자를 프랜차이지(franchisee : 가맹자)라고 하며,
특권 또는 권한 그 자체를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 한다.
대개 하나의 프랜차이저와 다수의 프랜차이지가 계약에 의한 지속적인 사업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일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일적으로 분배하는 일반호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맹사업자(FrancHisor) : 가맹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취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franchisefee),
정 기납입 경비(royalty)등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가맹계약자(Franchisee) : 가맹사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취장 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할동을 하도록 허용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정기납입경비 등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참조>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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