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 瑕疵補修 ]
건축공사 자체에 흠이나 결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공자가 보수해 주며,
공사의 도급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내는 돈을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아파트 등 부동산공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분양 또는 인도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연관 검색어>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5.24,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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