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포괄근저당

포괄근저당 [ 包括根抵當 ]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계와 장래의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 까지 담보하는 기본계약이 없는 근저당을 말한다.

이는 계속적 상품거래에서도 이용되지만 주로 은행거래에서 관용되고 있다.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할인어음, 증서대출 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문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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