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
상속세는 개인의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의 비슷하게 과세되며, 세율은 10~50%로 같다.
-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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