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제도
2014년 새해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2014년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제도를 내놓았네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정부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많아 새로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조건을 꼼꼼히 다져봐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경기가 조금만 받춰준다면 주택시장에 큰 역할을 할 호재이지만, 당장 큰 변화는 없는거 같네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규제가 풀리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으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50%, 3주택은 50%의 무서운 세율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부터 이제도가 폐지되며, 2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기본세율(6 ~ 38%)가 적용됩니다.
2014년 4월부터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증축할이 가능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오래된 아파트들에게는 큰 회소식입니다.
주거 인프라가 좋은 강남과 분당에서 인가가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
2014년에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법은 매매가 9억 이하 1주택자 2%, 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에게 5%의 취득세율을
2014년에는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로 내려집니다.
"전세금 안심대출 판매"
전세금의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저금로로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선보입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 제한 폐지.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의 전용면적을 85m²가 넘는 주택도 가능하게 확대됩니다. 이로서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부채를 가진 대출자(하우스 푸어)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금 안전대출과 희망임대주택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전세금 안전대출은 전세금 상승과 희망임대주택의 하우스 푸어의 도덕적 해이를....
더 지켜봐야겠지요..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제도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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